6.4지방선거 대비 사조직 및 유사기관 설치 금지에 대한 안내 최승필 2014-06-03 조회수 2565 | |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입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6.4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정치자금의 정의와 기본원칙, 기부 금지와 관련해 안내해드리오니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유념하시어 공정하고 올바른 선거문화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사조직 및 유사기관 설치 금지(법 87,89) (1)사조직 설치 금지(법 87-2) -주체 : 누구든지 -금지기간 : 상시 -금지행위 :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조기축구회,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하는 행위 (2)유사기관 설치 금지(법 89-1) -주체 : 누구든지 -금지긱간 :상시 -금지행위 : 법 제61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및 선거 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 -예외 :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설치되는 각 1개의 선거대책 기구 및 정치자금법에 따른 후원회는 예외로 함. 유권자 여러분의 깨끗한 한 표가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053-763-1390)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전체 274, 4/28페이지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
244 | 시설녹지 관리 감독 건의 | 박일홍 | 2014-07-21 | 7 |
243 | 6.4지방선거 대비 사조직 및 유사기관 설치 금지에 대한 안내 | 최승필 | 2014-06-03 | 2566 |
242 | 6.4지방선거 대비 정치자금에 대한 안내 | 최승필 | 2014-06-02 | 2572 |
241 | (6.4지방선거)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 비방에 관한 안내 | 이영애 | 2014-05-29 | 1828 |
240 | 공무원의 선거운동 참여 금지 | 김주현 | 2014-05-22 | 1716 |
239 | 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 김주현 | 2014-05-12 | 1509 |
238 | 6.4지방선거 투표절차(1인7표제! 투표방법) | 이영애 | 2014-04-30 | 1522 |
237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등 설치 | 김주현 | 2014-04-17 | 1486 |
236 | 6.4 지방선거 선거운동기간 안내 | 김주현 | 2014-04-09 | 1663 |
235 | 6.4지방선거 대비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에 대한 안내 및 법적 근거에 대한 안내사항 | 최승필 | 2014-04-01 | 18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