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김주현 2014-05-12 조회수 1509 | |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함께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안내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정당은 교육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음. - 정당의 대표자, 간부(정당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대표자, 간부) 및 유급사무직원은 특정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를 지지, 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밖의 당원은 소속 정당의 명칭을 밝히거나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관여 행위를 할 수 없음. - 교육감선거에서 국회의원, 정무직공무원, 국회의원의 보좌관, 비서관, 비서, 국회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 지방의원이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선거 관련 문의사항이나 선거법 관련 신고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053-763-1390)이나 국번없이 1390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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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 6.4지방선거 대비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에 대한 안내 및 법적 근거에 대한 안내사항 | 최승필 | 2014-04-01 | 18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