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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김주현 2014-05-12 조회수 1509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함께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안내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정당은 교육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음.
- 정당의 대표자, 간부(정당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대표자, 간부) 및 유급사무직원은 특정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를 지지, 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밖의 당원은 소속 정당의 명칭을 밝히거나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관여 행위를 할 수 없음.
- 교육감선거에서 국회의원, 정무직공무원, 국회의원의 보좌관, 비서관, 비서, 국회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 지방의원이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선거 관련 문의사항이나 선거법 관련 신고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053-763-1390)이나 국번없이 1390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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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목록 |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44 시설녹지 관리 감독 건의 박일홍 2014-07-21 7
243 6.4지방선거 대비 사조직 및 유사기관 설치 금지에 대한 안내 최승필 2014-06-03 2566
242 6.4지방선거 대비 정치자금에 대한 안내 최승필 2014-06-02 2572
241 (6.4지방선거)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 비방에 관한 안내 이영애 2014-05-29 1828
240 공무원의 선거운동 참여 금지 김주현 2014-05-22 1716
239 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김주현 2014-05-12 1510
238 6.4지방선거 투표절차(1인7표제! 투표방법) 이영애 2014-04-30 1523
237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등 설치 김주현 2014-04-17 1486
236 6.4 지방선거 선거운동기간 안내 김주현 2014-04-09 1663
235 6.4지방선거 대비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에 대한 안내 및 법적 근거에 대한 안내사항 최승필 2014-04-01 1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