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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공무원의 선거운동 참여 금지 김주현 2014-05-22 조회수 1716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이번 6.4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안내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주체 : 공무원
·제한기간 : 상시
·금지행위 :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행위
·간주규정 : 공무원이 소속직원, 선거법 제53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기간 등의 임직원, 공직자윤리법
2.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주체
①공무원
②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③100분의 5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 포함)의 상근 임직원
④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직원
⑤통, 리, 반의 장
⑥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 소도조직 및 구, 시, 군 조직 포함)의 대표자
·금지행위
①상시 금지 행위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이 표에서 같음)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②선거기간 중(2014. 5. 22.~6. 4.) 금지되는 행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정상적 업무 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선거 관련 문의사항이나 선거법 관련 신고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053-763-1390)이나 국번없이 1390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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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목록 |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44 시설녹지 관리 감독 건의 박일홍 2014-07-21 7
243 6.4지방선거 대비 사조직 및 유사기관 설치 금지에 대한 안내 최승필 2014-06-03 2566
242 6.4지방선거 대비 정치자금에 대한 안내 최승필 2014-06-02 2572
241 (6.4지방선거)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 비방에 관한 안내 이영애 2014-05-29 1828
240 공무원의 선거운동 참여 금지 김주현 2014-05-22 1717
239 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김주현 2014-05-12 1510
238 6.4지방선거 투표절차(1인7표제! 투표방법) 이영애 2014-04-30 1523
237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등 설치 김주현 2014-04-17 1486
236 6.4 지방선거 선거운동기간 안내 김주현 2014-04-09 1663
235 6.4지방선거 대비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에 대한 안내 및 법적 근거에 대한 안내사항 최승필 2014-04-01 1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