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선거운동 참여 금지 김주현 2014-05-22 조회수 1716 | |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이번 6.4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안내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주체 : 공무원 ·제한기간 : 상시 ·금지행위 :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행위 ·간주규정 : 공무원이 소속직원, 선거법 제53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기간 등의 임직원, 공직자윤리법 2.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주체 ①공무원 ②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③100분의 5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 포함)의 상근 임직원 ④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직원 ⑤통, 리, 반의 장 ⑥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 소도조직 및 구, 시, 군 조직 포함)의 대표자 ·금지행위 ①상시 금지 행위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이 표에서 같음)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②선거기간 중(2014. 5. 22.~6. 4.) 금지되는 행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정상적 업무 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선거 관련 문의사항이나 선거법 관련 신고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053-763-1390)이나 국번없이 1390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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