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 대비 정치자금에 대한 안내 최승필 2014-06-02 조회수 2572 | |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입니다!~
2일 앞으로 다가온 6.4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정치자금의 정의와 기본원칙, 기부 금지와 관련해 안내해드리오니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유념하시어 공정하고 올바른 선거문화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1) 정치자금의 정의 및 기본원칙(정치자금법 2,3) -‘정치자금’이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사람,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후원회, 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 및 그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함.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음.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됨.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음. (2) 법인,단체 관련 자금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정치자금법 31)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음.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음. 유권자 여러분의 깨끗한 한 표가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053-763-1390)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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