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 비방에 관한 안내 이영애 2014-05-29 조회수 1827 | |
안녕하세요. 올해 실시되는 6.4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대구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 비방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1. 허위사실공표 금지(법 §250) 가.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제1항) 주 체 : 누구든지 주관적 요건 :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금지행위 :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이 표에서 같음)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인격ㆍ행위ㆍ 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방법 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 포함]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나.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제2항) 주 체 : 누구든지 주관적 요건 :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금지행위 :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2. 후보자비방 금지(법 §251) 주 체 : 누구든지 주관적 요건 :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금지행위 :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행위 예외(위법성 조각사유) :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함. *유권자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인 한 표가 밝은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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