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 대비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에 대한 안내 및 법적 근거에 대한 안내사항 최승필 2014-04-01 조회수 1873 | |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입니다!~
올해 실시되는 6.4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에 대한 안내 및 법적 근거에 대한 관련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유념하시어 공정하고 올바른 선거문화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1.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 -금지행위 누그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소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음. -간주규정 1)주체: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2)기간:선거일전 150일부터 선거일 후 60일까지(2014.2.13~2014.8.3까지) 3)행위 정당 또는 국회의원(정당법 제37조 제3항에 따른 국회의원지역구 또는 자치구,시,군의 당원협의회 대표자를 포함하며, 이하 “국회의원등”이라 함), 국회의원등의 배우자, 국회의원등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에게 채무변제, 대여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제공을 한 때에는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제공한 것으로 봄. *예외:[정치자금법]에 따라 후원금 기부, 당비 납부는 무방함. -벌칙: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자 피선거권 제한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자로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는 피선거권이 없음. 유권자 여러분의 깨끗한 한 표가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053-763-1390)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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