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맨위로 이동


전체메뉴

통합검색

검색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 사이트맵

맨위로 이동


통합검색
  • 닫기

군민의 참뜻을 대변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여 선진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홈으로
  • 이전
  • 프린터

홈 > 참여마당 > 의회에바란다

의회에바란다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6.4지방선거 대비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에 대한 안내 및 법적 근거에 대한 안내사항 최승필 2014-04-01 조회수 1873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입니다!~
올해 실시되는 6.4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에 대한 안내 및 법적 근거에 대한 관련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유념하시어 공정하고 올바른 선거문화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1.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
-금지행위
누그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소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음.

-간주규정
1)주체: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2)기간:선거일전 150일부터 선거일 후 60일까지(2014.2.13~2014.8.3까지)
3)행위
정당 또는 국회의원(정당법 제37조 제3항에 따른 국회의원지역구 또는 자치구,시,군의 당원협의회 대표자를 포함하며, 이하 “국회의원등”이라 함), 국회의원등의 배우자, 국회의원등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에게 채무변제, 대여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제공을 한 때에는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제공한 것으로 봄.
*예외:[정치자금법]에 따라 후원금 기부, 당비 납부는 무방함.

-벌칙: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자 피선거권 제한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자로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는 피선거권이 없음.


유권자 여러분의 깨끗한 한 표가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053-763-1390)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274, 4/28페이지
게시판 목록 |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44 시설녹지 관리 감독 건의 박일홍 2014-07-21 7
243 6.4지방선거 대비 사조직 및 유사기관 설치 금지에 대한 안내 최승필 2014-06-03 2566
242 6.4지방선거 대비 정치자금에 대한 안내 최승필 2014-06-02 2572
241 (6.4지방선거)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 비방에 관한 안내 이영애 2014-05-29 1828
240 공무원의 선거운동 참여 금지 김주현 2014-05-22 1717
239 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김주현 2014-05-12 1510
238 6.4지방선거 투표절차(1인7표제! 투표방법) 이영애 2014-04-30 1523
237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등 설치 김주현 2014-04-17 1486
236 6.4 지방선거 선거운동기간 안내 김주현 2014-04-09 1663
235 6.4지방선거 대비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에 대한 안내 및 법적 근거에 대한 안내사항 최승필 2014-04-01 1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