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등 설치 김주현 2014-04-17 조회수 1485 | |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6.4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관련한 법규를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등 설치 주체 : 누구든지 금지기간 :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2013. 12. 6.~2014. 6. 4.) 금지내용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 화환, 풍선, 간판, 현수막, 애드벌룬, 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 진열, 게시, 배부 행위 -표찰 및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 마스코트 등의 상징물을 제작, 판매하는 행위 2.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선거기간이 아닌 때(2014. 5. 21.까지)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의례적이거나 직무상, 업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선거 관련 문의사항이나 선거법 관련 신고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053-763-1390)이나 국번없이 1390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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