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맨위로 이동


전체메뉴

통합검색

검색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 사이트맵

맨위로 이동


통합검색
  • 닫기

군민의 참뜻을 대변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여 선진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홈으로
  • 이전
  • 프린터

홈 > 참여마당 > 의회에바란다

의회에바란다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등 설치 김주현 2014-04-17 조회수 1485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6.4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관련한 법규를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등 설치
주체 : 누구든지
금지기간 :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2013. 12. 6.~2014. 6. 4.)
금지내용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 화환, 풍선, 간판, 현수막, 애드벌룬, 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 진열, 게시, 배부 행위
-표찰 및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 마스코트 등의 상징물을 제작, 판매하는 행위
2.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선거기간이 아닌 때(2014. 5. 21.까지)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의례적이거나 직무상, 업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선거 관련 문의사항이나 선거법 관련 신고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053-763-1390)이나 국번없이 1390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전체 274, 4/28페이지
게시판 목록 |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44 시설녹지 관리 감독 건의 박일홍 2014-07-21 7
243 6.4지방선거 대비 사조직 및 유사기관 설치 금지에 대한 안내 최승필 2014-06-03 2565
242 6.4지방선거 대비 정치자금에 대한 안내 최승필 2014-06-02 2572
241 (6.4지방선거)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 비방에 관한 안내 이영애 2014-05-29 1827
240 공무원의 선거운동 참여 금지 김주현 2014-05-22 1716
239 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김주현 2014-05-12 1509
238 6.4지방선거 투표절차(1인7표제! 투표방법) 이영애 2014-04-30 1522
237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등 설치 김주현 2014-04-17 1486
236 6.4 지방선거 선거운동기간 안내 김주현 2014-04-09 1663
235 6.4지방선거 대비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에 대한 안내 및 법적 근거에 대한 안내사항 최승필 2014-04-01 1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