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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6.4지방선거 투표절차(1인7표제! 투표방법) 이영애 2014-04-30 조회수 1522
오는 6월 4일 지방선거에서는 7개 선거가 동시에 실시됩니다. 

다시 말해 한 명의 유권자가 투표해야 하는 선거의 종류가 7개며, 투표소에 가면 무려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인7표제인 것입니다. 

선거가 7개나 되니 투표를 하는 것이 어렵고 복잡하다는 생각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실시하는 1인7표제의 투표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인7표제, 두 차례에 걸쳐 투표합니다. 

6월 4일 선거일에 유권자들은 투표소에서 1, 2차로 나눠 각각 3장과 4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한 뒤 투표함에 넣게 됩니다. 투표함도 투표소마다 2개씩 놓여집니다. 

1차 투표에서는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투표하게 됩니다. 투표용지 3장을 받아 시.도교육감, 시.도지사, 구.시.군의 장선거에 투표합니다. 

2차 투표에서는 지방의회의원에게 투표합니다. 1차 투표가 끝나고 투표용지 4장을 추가로 받아 시.도의원(지역구, 비례대표)과 구.시.군의원(지역구, 비례대표)선거에 투표합니다. 

예를 들면 대구광역시 중구에 주소를 둔 선거인이라면 1차 투표에서 대구광역시 교육감, 대구광역시장, 중구청장에게 투표하고, 2차 투표에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대구광역시의회의원과 중구의회의원에게 각각 투표하는 것입니다. 

투표용지 색깔은 선거 별 구분이 용이하도록 연두색(교육감, 지역구 광역의원), 백색(광역단체장), 계란색(기초단체장), 청회색(지역구 기초의원), 하늘색(비례대표 광역의원), 연미색(비례대표 기초의원) 등 6가지로 인쇄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투표절차를 잘 숙지하시어 의미있는 한 표,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053-763-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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