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달성군의회 2016-05-02 조회수 697 | |
달성군의회 공고 제2016-12호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6년 5월 2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1. 개정이유 ❍ 달성군의회 의원의 공무 국외여행을 위해 구성되는 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 시 양성평등을 반영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심사위원 구성 시「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8조제1항을 따르도록 함. (안 제4조제2항) 나. 기타 알기 쉬운 법령체계에 맞추어 용어를 순화하고 명확하게 정비함. 3. 개정규칙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달성군의회의장(☎053-668-2070, Fax053-282-773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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