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맨위로 이동


전체메뉴

통합검색

검색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 사이트맵

맨위로 이동


통합검색
  • 닫기

군민의 참뜻을 대변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여 선진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홈으로
  • 이전
  • 프린터

홈 > 의회소식 > 입법예고

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달성군의회 2016-03-03 조회수 678
달성군의회 공고 제2016-9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6년  3월  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개정이유

 ❍ 군 소속 공무원의 소송 수행 결과 지급하던 승소포상금액을 증액하고 공적이 있음에도 누락된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해당 공무원이 진작된 사기로 적극적으로 소송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군의 위상과 이익에 관계되는 소송의 승소율을 제고하고 공익의 증진에 기여하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군 소속 공무원이 소송수행자인 대한민국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을 포상금 적용 대상에 추가(안 제1)

 포상금 지급 기준 확대·구체화 및 기준금액 상향 조정(안 제5)

3. 개정조례안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달성군의회의장(053-668-2070,    Fax053-282-773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