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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달성군의회 2016-02-01 조회수 743
달성군의회 공고 제2016-5


대구광역시 달성군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6년 2월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달성군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개정이유

혈액관리법 시행령2조제2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한 적극적인 헌혈권장 활동을 장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조례 제정 목적 및 적용범위(안 제1~2)

헌혈 장려에 대한 군수의 책무(안 제4)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안 제6)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안 제7)

헌혈 홍보활동(안 제8)



 


3. 제정조례안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달성군의회의장(053-668-2070, Fax053-282-773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