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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기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달성군의회 2016-02-01 조회수 704
달성군의회 공고 제2016-4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기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6년 2월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기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개정이유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장기 등 기증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조례 제정 목적 및 적용범위(안 제1~2)
장기등의 기증·기증희망자 등록 및 기증 장려 계획의 수립(안 제5)
장기등의 기증·기증희망 등록 및 기증 장려계획에 대한 사업의 평가(안 제6)
장기등 기증자·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안 제9)


3. 제정조례안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달성군의회의장(053-668-2070, Fax053-282-773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