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달성군의회 2016-02-01 조회수 683 | |
달성군의회 공고 제2016-3호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6년 2월 1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5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심사 등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청렴하고 신뢰받는 의원상을 정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신설 (안 제8조~제14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달성군의회의장(☎053-668-2070, Fax053-282-773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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