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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달성군의회 2016-03-03 조회수 671
달성군의회 공고 제2016-7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6년  3월  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의 출납 폐쇄기한이 변경됨에 따라 결산검사 승인을 실시하는 1차 정례회 집회일을 6월로 조정하여 회기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차 정례회의 집회일 변경(안 제4조제1)

     매년 7월 5일 → 매년 6월 15

 조사 ” 추가(안 제4조제1호 및 제2)

     - 7월 5일 집회한다 → 7월 5 집회한다

     - 11월 15일 집회한다 → 11월 15 집회한다

3. 개정조례안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달성군의회의장(053-668-2070,    Fax053-282-773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