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달성군의회 2016-03-03 조회수 671 | |
달성군의회 공고 제2016-7호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6년 3월 3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의 출납 폐쇄기한이 변경됨에 따라 결산검사 승인을 실시하는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6월로 조정하여 회기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 변경(안 제4조제1호) - 매년 7월 5일 → 매년 6월 15일 나. 조사 “에” 추가(안 제4조제1호 및 제2호) - 7월 5일 집회한다 → 7월 5일에 집회한다 - 11월 15일 집회한다 → 11월 15일에 집회한다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달성군의회의장(☎053-668-2070, Fax053-282-773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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