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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달성군의회 2015-11-25 조회수 777

달성군의회 공고 제2015-2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5년 11월 25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1. 개정이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전환과 관련하여의원 신분증 등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별표(의원신분증 전면)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안 제3조제1)


❍ 별지 제1호 서식(신분증 발급대장)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안 제5조제1)


❍ 별지 제2호 서식(신분증 재발급신청서)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안 제5조제3)


  


3. 개정규칙안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달성군의회의장(053-668-2070, Fax053-282-773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