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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달성군의회 2016-05-02 조회수 727
달성군의회 공고 제2016-1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6년  5월  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33조에 따라 운영 중인 달성군의회 의원의 국외여비 기준을 상위 법령과 통일시키고세부 적용 기준은 무원여비규정 개정 사항을 제때 반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달성군의회 의원에게 2017년도에 지급해야 할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을 정함.(월 1,782,550원 → 월 1,818,200)(안 제3조제2)

달성군의회 의원 공무여행 중 여비지급 기준을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운영하고자 함. (안 제4조제2항 및 제3)

  

3. 개정조례안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달성군의회의장(053-668-2070,    Fax053-282-773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