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달성군의회 2016-05-02 조회수 727 | |
달성군의회 공고 제2016-11호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6년 5월 2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에 따라 운영 중인 달성군의회 의원의 국외여비 기준을 상위 법령과 통일시키고, 세부 적용 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 개정 사항을 제때 반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달성군의회 의원에게 2017년도에 지급해야 할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을 정함.(월 1,782,550원 → 월 1,818,200원)(안 제3조제2항) 나. 달성군의회 의원 공무여행 중 여비지급 기준을「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운영하고자 함. (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달성군의회의장(☎053-668-2070, Fax053-282-773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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