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 예고 달성군의회 2019-09-10 조회수 112 | |
달성군의회 공고 제2019-17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 예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9월 10일 달 성 군 의 회 의 장
1. 제정이유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발 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 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군수?군민의 책무 등(안 제1조∼제5조) 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6조) 다.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안 제7조) 라. 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및 복지단체의 보호,육성(안 제8조∼제9조) 마. 발달장애인 위원회에 대한 자문(안 제10조) 바. 복지시설의 확충, 사무의 위탁 및 보조(안 제11조∼제13조) 사. 발달장애인 협력체계 구축 및 교육,홍보 등(안 제13조∼제15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달성군의회의장(☎053-668-2090, Fax 053-282-773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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