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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예고 달성군의회 2019-05-10 조회수 207

달성군의회 공고 제20198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예고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을 전부개정함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22조의2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510

달성군의회의장

 

1. 개정이유

 -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 관광·외유성의 부실한 국외연수와 연수 과정에서

    의 지방의원의 일탈 등으로 지방의회 국외연수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

 

 - 지방의원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

    여 내실 있는 연수제도 운영 및 지방의회 신뢰 제고를 위해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명과 본문의 공무 국외여행을 모두 공무 국외출장으로 변경

. 심사위원회 정수를 6인 이내에서 7인 이상 9인 이내로 하고, 외부위원 비율을 1/2이상에서 2/3 이상으로 확대 (안 제4)

. 심사위원회의 외부위원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호선

. 회기 중, 의원 전원 또는 1인 단독, 공무 국외출장 중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의원의 경우 공무 국외출장 제한 (안 제7)

. 출장계획서 제출 기한을 출국 15일 전에서 출국 30일 전까지 변경(안 제8)

 

3. 개정규칙안 : 붙임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 2019. 5. 11. ~ 2019. 5. 15.(5일간)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garam82@korea.kr)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 주소 : [42974]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달성군의회

   - 전화 : 053-668-3402 (달성군의회사무국 의정팀)

   - FAX : 053-282-7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