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예고 달성군의회 2019-05-10 조회수 207 | |
달성군의회 공고 제2019-8호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예고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5월 10일 달성군의회의장 1. 개정이유 -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 관광·외유성의 부실한 국외연수와 연수 과정에서 의 지방의원의 일탈 등으로 지방의회 국외연수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 - 지방의원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 여 내실 있는 연수제도 운영 및 지방의회 신뢰 제고를 위해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과 본문의 ‘공무 국외여행’을 모두 ‘공무 국외출장’으로 변경 나. 심사위원회 정수를 6인 이내에서 7인 이상 9인 이내로 하고, 외부위원 비율을 1/2이상에서 2/3 이상으로 확대 (안 제4조) 다. 심사위원회의 외부위원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호선 라. 회기 중, 의원 전원 또는 1인 단독, 공무 국외출장 중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의원의 경우 공무 국외출장 제한 (안 제7조) 마. 출장계획서 제출 기한을 출국 15일 전에서 출국 30일 전까지 변경(안 제8조) 3. 개정규칙안 : 붙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2019. 5. 11. ~ 2019. 5. 15.(5일간)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garam82@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 주소 : [42974]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달성군의회 - 전화 : 053-668-3402 (달성군의회사무국 의정팀) - FAX : 053-282-77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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