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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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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예고 달성군의회 2019-09-10 조회수 98

달성군의회 공고 제2019-15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예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의2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910

 

달 성 군 의 회 의 장

1. 제정이유

 -  노인복지법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달 성군 노인 요양시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명칭과 위치에 관한 사항(안 제1, 2)

. 요양원의 기능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3, 4)

. 입소 대상절차비용 및 퇴소에 관한 사항(안 제6, 7)

. 수탁자의 선정 및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8, 10)

 

3.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9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달성군의회의장(053-668-2090, Fax 053-282-773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