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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달성군의회 2019-06-11 조회수 201

달성군의회 공고 제2019?1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의2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611

 

달 성 군 의 회 의 장

1. 제정이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정비하여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안 제74조 제4호 및 제80조 제4호의 끽연흡연으로 개정하 여 주민이 알기 쉽게 함.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6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달성군의회의장(053-668-2062, Fax 053-282-773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