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달성군의회 2019-09-10 조회수 157 | |
달성군의회 공고 제2019-14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복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9월 10일 달 성 군 의 회 의 장
1. 제정이유 - 現 조례상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을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성군 에 되어있는 학생이라도 교복을 입는 달성군 관외지역 소재학 교에 다니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있음. -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성군에 되어있는 학생이면, 다니는 학교의 소재지에 관계없이 모두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을 달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교복 을 입는 관내 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하는 학생에서 학교의 소 재지와 관계없이 입학 또는 전학하는 학생으로 변경(안 제3조) 나.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해당 학교의 장에게만 제출토록 한 것을 해당 학교의 장 및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토록 변경 (안 제5조) 다. 교복구입비를 해당 학교의 장에게 지급토록 한 것을 해당 학교의 장 및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토록 변경(안 제5조) 라. 군이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교복구입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추가(안 제5조) 마. 조례시행일을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 (부칙) 3.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달성군의회의장(☎053-668-2090, Fax 053-282-773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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