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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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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등 지원 조례안 예고 달성군의회 2019-09-10 조회수 91

달성군의회 공고 제2019-16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등 지원 조례안 예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등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의2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910

 

달 성 군 의 회 의 장

1. 제정이유

  우리 군 읍·면지역의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행정정보, 재해/재난정보, 마을 공지사항 등을 신속하게 전달 및 홍보하여 주민들의 생활환 경개선과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코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2)

. 마을방송시스템의 역할, 지원기준 등에 관한 사항(안 제34)

. 지원절차, 관리,운영자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안 제56)

. 관리, 운영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안 제7)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9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달성군의회의장(053-668-2090, Fax 053-282-773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