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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예고 달성군의회 2019-05-10 조회수 202

달성군의회 공고 제2019-9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예고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의2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510

 

달 성 군 의 회 의 장

1. 제정이유

  달성군의회 의원이 정책연구와 입법 능력 향상을 위한 연구단체를 구성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군정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 2)

. 연구단체의 구성 및 등록에 관한 사항(안 제3, 4)

.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5, 6)

. 연구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0)

.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안 제14)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515일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달성군의회의장(053-668-2090, Fax 053-

   282-773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