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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평생학습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달성군의회 2020-09-29 조회수 29

달성군의회 공고 제2020-19

 

대구광역시 달성군 평생학습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평생학습진흥에 관한 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의2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929

 

달 성 군 의 회 의 장

1. 개정이유

  군민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2)

  나. 기본원칙, 경비 보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4)

  . 평생교육협의회, 평생학습관에 관한 사항(안 제517)

 

3.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10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달성군의회의장(053-668-2090, Fax 053-282-77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