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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달성군의회 2020-09-29 조회수 27

달성군의회 공고 제2020-16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의2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929

 

달 성 군 의 회 의 장

1. 개정이유

   환경부의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지침(2019. 3.)에 따라 환경공무직의 신체적 재해방지 등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쓰레기봉투의 무게를 제한하였고,

   폐기물관리법개정으로 생활폐기물배출의 분리·보관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법령으로 위임된 문구

   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을 신설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배출시 쓰레기봉투의 무게 제한 신설(안 제5조 제5)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을 신설(안 제12조의2)

.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설치기준 개정(안 제15조 제2)

 

3.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10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달성군의회의장(053-668-2090, Fax 053-282-77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