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달성군의회 2020-09-29 조회수 27 | |
달성군의회 공고 제2020-16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년 9월 29일 달 성 군 의 회 의 장
1. 개정이유 환경부의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지침」(2019. 3.)에 따라 환경공무직의 신체적 재해방지 등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쓰레기봉투의 무게를 제한하였고,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생활폐기물배출의 분리·보관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법령으로 위임된 문구 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을 신설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배출시 쓰레기봉투의 무게 제한 신설(안 제5조 제5항) 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을 신설(안 제12조의2) 다.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설치기준 개정(안 제15조 제2항)
3.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달성군의회의장(☎053-668-2090, Fax 053-282-77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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