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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달성군의회 2020-05-06 조회수 100

달성군의회 공고 제2020-7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의2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56

 

달 성 군 의 회 의 장

1. 제정이유
군민 등을 대상으로 한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이들의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 함양으로 행복한 삶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코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3)

. 교육의 대상,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5)

. 사업의 범위·지원,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68)

 

3.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5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달성군의회의장(053-668-2090, Fax 053-282-773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