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달성군의회 2020-04-01 조회수 104 | |
달성군의회 공고 제2020-5호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년 4월 1일 달 성 군 의 회 의 장
1. 개정이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됨에 따라 신설된 행위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 등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의원들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이해충돌방지 규정 신설 (1)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안 제 11조) (2) 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안 제12조) (3) 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안 제13조) (4) 가족 채용 제한(안 제14조) (5) 수의계약 체결 제한(안 제15조) (6) 알선?청탁 등의 금지(안 제20조) (7) 사적 노무 요구 금지(안 제23조) (8)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안 제24조) (9) 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안 제30조) 나. 의원 행동강령교육에 관한 사항 구체화(안 제48조) 다. 외부강의등의 신고 규정 개선(안 제27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달성군의회의장(☎053-668-3402, Fax 053-282-773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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