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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예고 달성군의회 2020-09-01 조회수 41

달성군의회 공고 제2020-14

 

대구광역시 달성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예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의2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91

 

달 성 군 의 회 의 장

1. 제정이유

   군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안 제12)

  . 군수 및 의료인 등의 책무, 군민의 권리와 의무(안 제3~5)

 . 점염병 예방계획의 수립·시행, 표본감시, 역학조사, 필수예방 접종, 환자관리, 강제처분, 입원통지,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방역조치, 소독 의무 등(안 제6~ 18)

 . 비밀누설 금지,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안 제19~ 22)

3.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9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달성군의회의장(053-668-2090, Fax 053-282-773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