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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예고 달성군의회 2020-06-04 조회수 96

달성군의회 공고 제2020-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예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의2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64

 

달 성 군 의 회 의 장

1. 제정이유
여성농어업인 육성법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과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안 제1~2)

. 군수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 지원체계, 시행계획수립 등(안 제3~5)

. 양성평등, 경영능력 향상 지원, 교육, 복지, 정착지원(안 제6~10)

 

3.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6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달성군의회의장(053-668-2090, Fax 053-282-773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