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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예고 달성군의회 2020-09-29 조회수 25

달성군의회 공고 제2020-18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예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교육 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의2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929

 

달 성 군 의 회 의 장

1. 제정이유

  환경교육 활성화를 통하여 군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이루며

  달성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환경교육 진흥의 목적 및 정의(안 제1~2)

. 책무(안 제3)

.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학교환경교육의 지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안 제4~6)

. 재정지원(안 제7)

 

3.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10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달성군의회의장(053-668-2090, Fax 053-282-77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