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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예고 달성군의회 2020-09-29 조회수 26

달성군의회 공고 제2020-17

 

대구광역시 달성군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예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의2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929

 

달 성 군 의 회 의 장

1. 제정이유

  달성군의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와 건강취약계층의 실내건강복지를 증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2)

. 적용범위 및 군수의 책무(안 제3~4)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실내공기질의 측정,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안 제5~7)

. 보고 및 검사, 개선명령, 지원(안 제8~10)

 

3.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10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달성군의회의장(053-668-2090, Fax 053-282-77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