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달성군의회 2019-10-10 조회수 133 | |
달성군의회 공고 제2019-29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10월 10일 달 성 군 의 회 의 장
1. 개정이유 “재난취약계층”에 속하는 주민의 정의를 확대하여 기초 소방시설 설치 지원의 근거를 마련,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예방하여 군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인세대의 정의를 ‘만 65세 이상으로서 「노인복지법」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세대’로 개정하고(안 제2조제6호) 나. 아동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 세대와 그 밖에 달성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를 재난취약 계층에 추가(안 제2조제7호, 제8호)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달성군의회의장(☎053-668-2090, Fax 053-282-773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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