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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달성군의회 2019-10-10 조회수 133

달성군의회 공고 제2019-29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의2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1010

 

달 성 군 의 회 의 장

1. 개정이유

  재난취약계층에 속하는 주민의 정의를 확대하여 기초 소방시설 설치 지원의 근거를 마련,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예방하여 군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노인세대의 정의를 65세 이상으로서 노인복지법2721항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세대

     개정하고(안 제2조제6)

. 아동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 세대와 그 밖에 달성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를 재난취약 계층에

    추가(안 제2조제7, 8)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10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달성군의회의장(053-668-2090, Fax 053-282-773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