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야외무대 운영 조례안 예고 달성군의회 2019-09-10 조회수 115 | |
달성군의회 공고 제2019-19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야외무대 운영 조례안 예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야외무대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9월 10일 달 성 군 의 회 의 장
1. 제정이유 달성군내 야외무대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 전한 여가선용과 문화ㆍ예술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명칭, 위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나. 야외무대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야외무대의 사용허가,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라. 사용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달성군의회의장(☎053-668-2090, Fax 053-282-773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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