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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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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 예고 달성군의회 2019-09-10 조회수 122

달성군의회 공고 제2019-24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 예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의2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910

 

달 성 군 의 회 의 장

1. 제정이유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와 평등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안 제12)

. 군수의 책무 및 장애인의 권리와 군민의 책무(안 제34)

.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56)

. 비용 지원,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79)

.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013)

.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 규정 (안 제14)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9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달성군의회의장(053-668-2090, Fax 053-282-773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