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 예고 달성군의회 2019-09-10 조회수 122 | |
달성군의회 공고 제2019-24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 예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9월 10일 달 성 군 의 회 의 장
1. 제정이유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와 평등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군수의 책무 및 장애인의 권리와 군민의 책무(안 제3조∼제4조) 다.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안 제5조∼제6조) 라. 비용 지원,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9조) 마.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3조) 바.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 규정 (안 제14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달성군의회의장(☎053-668-2090, Fax 053-282-773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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