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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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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예고 달성군의회 2019-09-10 조회수 158

달성군의회 공고 제2019-26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예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의2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910

 

달 성 군 의 회 의 장

1. 제정이유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립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 갈 수 있도록 이에 필요 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 및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군수의 책무(안 제13)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계획수립(안 제4)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및 신청 등(안 제57)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등(안 제810)

. 자립생활지원센터의 예산,결산 및 지도감독(안 제1112)

.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및 자립생활체험홈 운영 등

(안 제1315)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9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달성군의회의장(053-668-2090, Fax 053-282-773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