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달성군의회 2019-09-10 조회수 137 | |
달성군의회 공고 제2019-21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9월 10일 달 성 군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영유아의 급·간식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 근거를 마련함으로 써 성장기 영유아에게 보다 균형잡힌 양질의 식단을 제공하고 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유아 급·간식의 질 향상을 위한 비용 신설 (안 제34조제1항제8호) 나. ‘군수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제1항제8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는 조항 신설 (안 제34조제3항) 3.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달성군의회의장(☎053-668-2090, Fax 053-282-773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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