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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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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린이 칭찬 조례안 예고 달성군의회 2019-09-10 조회수 121

달성군의회 공고 제2019-20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린이 칭찬 조례안 예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린이 칭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의2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910

 

달 성 군 의 회 의 장

1. 제정이유

  미래의 꿈과 희망인 어린이를 칭찬함으로써 더욱 착하고 건강하 게 자라 미래 지역사회의 성실한 군민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함.

 

2. 주요내용

.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 ~ 3)

. 표창대상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안 제4)

. 표창대상자의 추천, 시상에 관한 사항(안 제5, 6)

. 위원회 설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8, 9)

. 위원 수당 등에 관한 사항(안 제15)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9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달성군의회의장(053-668-2090, Fax 053-282-773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