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유치곤장군 호국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예고 달성군의회 2013-08-26 조회수 1097 | |
달성군의회공고 제2013-9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치곤장군 호국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장 예고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다해 싸우신 호국영웅 유치곤장군의 숭고한 정신과 조국애를 계승하기 위해 설치된 유치곤장군 호국기념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유치곤장군 호국기념관 위치(안 제2조) ❍ 기념관 업무 및 기능(안 제4조) ❍ 기념관 휴관일, 관람시간, 관람료 명시(안 제5조~제7조) ❍ 기념관 관람금지 대상, 행위제한, 변상조치 등(안 제8조~제11조) ❍ 유물수집 및 기증, 관리(안 제13조~제14조) ❍ 위탁운영(안 제15조) ❍ 명예관장 임명(안 제16조) 3. 제정조례안 :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달성군의회의장(☎053-668-2070, Fax053-282-773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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