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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치곤장군 호국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예고 달성군의회 2013-08-26 조회수 1097

달성군의회공고 제2013-9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치곤장군 호국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3년 8월 26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치곤장군 호국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예고 




1. 제정이유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다해 싸우신 호국영웅 유치곤장군의 숭고한 정신과  조국애를 


  계승하기 위해 설치된 유치곤장군 호국기념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유치곤장군 호국기념관 위치(안 제2조) 

 ❍ 기념관 업무 및 기능(안 제4조) 

 ❍ 기념관 휴관일, 관람시간, 관람료 명시(안 제5조~제7조) 

 ❍ 기념관 관람금지 대상, 행위제한, 변상조치 등(안 제8조~제11조) 

 ❍ 유물수집 및 기증, 관리(안 제13조~제14조

 ❍ 위탁운영(안 제15조) 

 ❍ 명예관장 임명(안 제16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달성군의회의장(☎053-668-2070,    Fax053-282-773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