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달성군의회 2011-11-16 조회수 969 | |
달성군의회공고 제2011-12호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1년 11월 16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개정이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 서류제출 또는 출석요구 불응 등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과태료 부과대상자의 의견진술 등을 통한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 정황을 참작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안 제3조 별표 1) ❍ 서류제출 또는 출석 요구 불응 3회 이상 :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 서류제출 또는 출석 요구 불응 2회 :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 서류제출 또는 출석 요구 불응 1회 :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 선서 또는 증언 거부 : 100만원 이하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달성군의회의장(☎053-668-2062, Fax 053-282-774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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