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안 예고 달성군의회 2011-11-16 조회수 997 | |
달성군의회공고 제2011-11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1년 11월 16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안 예고 1. 제정이유 「노인복지법」과 관련하여 달성군에 거주하는 장수를 누리는 어르신에 대하여 사회적 지지를 통해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후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드리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달성군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 제정 목적(안 제1조) ❍ 달성군에 거주하는 장수노인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함으로써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나. 장수노인의 정의(안 제2조) ❍ “장수노인” 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상 만 100세 이상인 자를 말하며, “장수축하금” 이라 함은 이 조례에서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다. 지급액(안 제4조) ❍ 장수축하금은 100만원 상당의 현금 또는 경로상품으로 한다. 라.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안 제7조) ❍ 장수축하금은 지급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며, 현금지급시 개인별 금융계좌를 통하여 지급한다.
3.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달성군의회의장(☎053-668-2070, Fax 053-282-774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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