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 조례안 제정 예고 달성군의회 2013-03-21 조회수 1046 | |
달성군의회공고 제2013-3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3년 3월 21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달성군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 조례안 제정 예고 1. 제정이유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단독주택 등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연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청정에너지를 보급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2조) 나. 보조금 지원대상을 정함(안 제5조) ❍ 공급관 설치길이 100m당 신청자가 10세대 이상 35세대 미만으로 - 지역도시가스공급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지역 - 도시가스공급사업자와 공급협의가 이루어진 지역 다. 보조금 지원규모를 정함(안 제6조) ❍ 보조금 지원액은 최대 50만원(취약계층은 100백만원 이내) 라. 보조금 지원신청, 지원대상자 선정,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 마. 보조사업의 관리감독 및 제재(안 제11조에서 안 제13조까지) 3.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달성군의회의장(☎053-668-2070, Fax 053-282-773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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