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맨위로 이동


전체메뉴

통합검색

검색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 사이트맵

맨위로 이동


통합검색
  • 닫기

군민의 참뜻을 대변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여 선진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홈으로
  • 이전
  • 프린터

홈 > 의회소식 > 입법예고

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달성군의회 2013-06-28 조회수 992

달성군의회공고 제2013-7호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3년 6월 28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1. 개정이유


의회회의 방청 제한 사유 중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방청을 제한하고 있어, 이는 정신장애인 및 장애인 전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편견을 심어 줄 수 있는 조항일 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직접 차별하는 조항으로 관련 규정 일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79조제1항제3호의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삭제


 


3. 개정규칙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달성군의회의장(☎053-668-2062, Fax053-282-773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