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달성군의회 2013-06-28 조회수 992 | |
달성군의회공고 제2013-7호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3년 6월 28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1. 개정이유 의회회의 방청 제한 사유 중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방청을 제한하고 있어, 이는 정신장애인 및 장애인 전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편견을 심어 줄 수 있는 조항일 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직접 차별하는 조항으로 관련 규정 일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79조제1항제3호의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삭제
3. 개정규칙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달성군의회의장(☎053-668-2062, Fax053-282-773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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