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달성군의회 2013-06-28 조회수 971 | |
달성군의회공고 제2013-6호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3년 6월 28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개정이유 연간 의회 총회의 일수 범위내에서 정례회의 집회일수를 연장하고,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앞당겨 다음연도 예산안의 보다 심도있는 심의 등 의회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1차 정례회 및 제2차 정례회의 회기 연장(안 제3조) - 40일 이내 → 50일 이내 ❍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 변경(안 제4조제2호) - 매년 11월 25일 → 매년 11월 20일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달성군의회의장(☎053-668-2062, Fax053-282-773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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