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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예고 달성군의회 2017-03-10 조회수 586
달성군의회 공고 제2017-9

     

  대구광역시 달성군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7년  3월  10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달성군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정이유

 ❍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 복용하지 않고 방치된 불용의약품과 사용기한 경과 및 변질 등으로 복용할 수 없는 폐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폐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군민의 참여와 협력,  교육홍보수거된 폐의약품의 운반처리 등에 관한 군수의 책무 및 군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안 제5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수거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안 제7)

     

3. 조례안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달성군의회의장(053-668-2070,    Fax053-282-773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