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예고 달성군의회 2017-03-10 조회수 586 | |
달성군의회 공고 제2017-9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7년 3월 10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달성군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정이유 ❍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 복용하지 않고 방치된 불용의약품과 사용기한 경과 및 변질 등으로 복용할 수 없는 폐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폐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군민의 참여와 협력, 교육홍보, 수거된 폐의약품의 운반, 처리 등에 관한 군수의 책무 및 군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안 제5조) 다.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수거,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달성군의회의장(☎053-668-2070, Fax053-282-773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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