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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예고 달성군의회 2020-11-30 조회수 2

달성군의회 공고 제2020-24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예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의2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1130

 

달 성 군 의 회 의 장

1. 제정이유

 아이의 복지 증진 및 보호자의 일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양육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용어의 정의, 지원의 원칙 (안 제1~3조)

. 지원대상, 기준, 신청 및 지급, 중지, 환수조치(안 제4~9)

. 지도·감독, 준용 (안 제6~10)

 

3.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1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달성군의회의장(053-668-2090, Fax 053-282-77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