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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달성군의회 2020-11-30 조회수 2

달성군의회 공고 제2020-27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의2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1130

 

달 성 군 의 회 의 장

1. 개정이유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해 국민권익위원회 표준안 개정 권고에 따라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업무추진비 사용 공개 등에 관한 목적의 명확화(안 제1)

. 업무추진비 종류 세부화 및 회계관계공무원 정의 신설(안 제2)

. 업무추진비 사용, 집행 기준 안 세부화(안 제3)

 

3.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1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달성군의회의장(053-668-2090, Fax 053-282-77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