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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예고 달성군의회 2020-09-29 조회수 38

달성군의회 공고 제2020-21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예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의2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929

 

달 성 군 의 회 의 장

1. 제정이유

    달성군의 지역 간 균형있는 발전을 통하여 군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군민의 균등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역균형발전 등의 목적 및 정의(안 제1~2조)

. 지원대상지역 및 지역특화사업의 선정(안 제3)

.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수립평가, 지원사업의 추진(안 제4~5)

. 균형발전심의위원회의 설치, 위원회 기능, 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의 회의, 수당 등(안 제6~11)

 

3.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10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달성군의회의장(053-668-2090, Fax 053-282-77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