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예고 달성군의회 2020-11-30 조회수 1 | |
달성군의회 공고 제2020-29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예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달 성 군 의 회 의 장
1. 제정이유 공동주택 경비노동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여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공동 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경비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실태조사 및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지원, 교육, 홍보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달성군의회의장(☎053-668-2090, Fax 053-282-77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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