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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예고 달성군의회 2020-11-30 조회수 1

달성군의회 공고 제2020-29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예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의2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1130

 

달 성 군 의 회 의 장

1. 제정이유

 공동주택 경비노동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여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공동

 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2)

.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

. 경비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

. 실태조사 및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안 제5)

. 지원, 교육, 홍보 등에 관한 사항(안 제6~7)

 

3.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1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달성군의회의장(053-668-2090, Fax 053-282-77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