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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달성군의회 2020-11-30 조회수 2

달성군의회 공고 제2020-28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의2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1130

 

달 성 군 의 회 의 장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가 증대하고 전문화됨에 따라 상임위원회를 설치하여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전문분야

 별로 신속하게 심사처리하여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임위원회의 설치 (안 제3)

.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에 관한사항(안 제4)

. 상임위원의 임기 및 상임위원장 선출에 관한 사항(안 제6~7)

. 특별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8)

. 윤리특별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14~20)

 

3.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1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달성군의회의장(053-668-2090, Fax 053-282-77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