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달성군의회 2020-11-30 조회수 2 | |
달성군의회 공고 제2020-28호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달 성 군 의 회 의 장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가 증대하고 전문화됨에 따라 상임위원회를 설치하여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전문분야 별로 신속하게 심사ㆍ처리하여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임위원회의 설치 (안 제3조) 나.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에 관한사항(안 제4조) 다. 상임위원의 임기 및 상임위원장 선출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라. 특별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마. 윤리특별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14조~제20조) 3.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달성군의회의장(☎053-668-2090, Fax 053-282-77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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