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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군정질문(제273회 제1차 정례회) 달성군의회 2019-06-27 조회수 75

도일용 의원입니다.

 

먼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조례

근거하여 우리 군에서는 매년 관내 공동주택에 대하여 관리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타 자치단체에 비해 관내 공동주택 거주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고

폭 넓게 지원함으로써 매우 모범적인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규모 공동주택과 소규모 공동주택간

지원금액 차이가 매우 많고,

또한, 노인 및 저소득계층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은

고장이 잦아 수비용도 많이 드는데도,

 

현행 지원방식은 이러한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거주

주민들의 현실적인 애로사항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이러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제도의

미흡한 부분에 대한 해소방안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관련 규정상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한

영유아 급?간식비 지원금액은 111,745원으로

11년째 동결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 대구시 기초 자치단체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는 자체예산을 추가로 투입하여

현실적으로 부족한 영유아 ?간식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34조에

의거 급?간식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대구시 8개 군?

총 영유아 보육료 지원금액은 가장 많습니다만,

별도로 자체예산을 추가로 투입하여

영유아 급?간식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유아들의 급?간식이 부실하여

영양공급이 중요한 아이들의 건강에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하루 빨리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현실적으로 부족한 영유아 급?간식비를 지원토록

개선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주민복지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관광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대구광역시 달성군 교복 지원조례

의거, 관내 교복을 입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복 구입비를 지원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 관내 일부지역의 경우,

학교가 부족하여 학생들이 인근 타 자치단체 소재

학군의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거주는 우리 군 지역에 하고 있으나,

근 타 자치단체 소재 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로

교복구입비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할 우려가 있어,

지역의 학생들 간 형평성에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형평성 문제 해소방안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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